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효행 우수자에 대한 표창)
보건복지부장관은 부모 등에 대한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을 할 수 있다.
시행 2026.9.1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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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3장 효행 지원
보건복지부장관은 부모 등에 대한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을 할 수 있다.
시행 2026.9.1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