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효행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 2026.9.1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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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3장 효행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효행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 2026.9.1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