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효행장려기본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효행장려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효행장려를 위한 환경조성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인구전략기본법」 제32조에 따른 인구전략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기본계획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26.6.9>
시행 2026.9.1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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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장 효행장려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효행장려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효행장려를 위한 환경조성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인구전략기본법」 제32조에 따른 인구전략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기본계획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26.6.9>
시행 2026.9.1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