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효문화진흥원의 업무)
효문화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효문화 진흥을 위한 연구조사
2. 효문화 진흥에 관한 통합정보 기반구축 및 정보제공
3. 효문화 진흥을 위한 교육활동
4. 효문화 프로그램에 관한 개발 및 평가와 지원
5. 효문화 진흥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양성
6. 효문화 진흥과 관련된 단체에 대한 지원
7.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효문화 진흥과 관련된 업무
시행 2026.9.1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