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2985호,2021.5.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접수되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2813호,2018.12.4>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59호,2016.4.8>
이 규칙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69호,2013.6.5>
이 규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