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14조(후견등기부의 보관ㆍ관리)
① 법 제11조제3항에서 규정한 후견등기부의 보관ㆍ관리 장소는 중앙관리소로 한다.
② 폐쇄등기부에 대하여도 제1항을 준용한다.
시행 2021.6.10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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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 제3장 후견등기부등 › 제1절 후견등기부 및 등기신청서등
① 법 제11조제3항에서 규정한 후견등기부의 보관ㆍ관리 장소는 중앙관리소로 한다.
② 폐쇄등기부에 대하여도 제1항을 준용한다.
시행 2021.6.10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