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30조(전자적으로 작성한 장부 등의 보존)
① 법 및 이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장부와 서류를 전자적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그 전산기록을 보존하는 것으로 장부와 서류의 보존을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부와 서류를 보존하는 경우에는 제24조제3항을 준용한다.
시행 2021.6.10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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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 제3장 후견등기부등 › 제2절 후견등기에 관한 장부
① 법 및 이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장부와 서류를 전자적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그 전산기록을 보존하는 것으로 장부와 서류의 보존을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부와 서류를 보존하는 경우에는 제24조제3항을 준용한다.
시행 2021.6.10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