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48조(인감증명 등의 유효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인감증명,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ㆍ초본,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및 재판서등본 등은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시행 2021.6.10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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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 제4장 등기절차 및 후견등기부 기록사항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인감증명,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ㆍ초본,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및 재판서등본 등은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시행 2021.6.10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