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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 제4장 등기절차 및 후견등기부 기록사항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50조(후견등기부의 기록사항)

후견등기부에는 법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사항도 기록하여야 한다.

1. 사항번호

2. 접수연월일 및 접수번호

3.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

4. 등기사건을 처리한 가정법원 및 등기연월일

시행 2021.6.10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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