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50조(후견등기부의 기록사항)
후견등기부에는 법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사항도 기록하여야 한다.
1. 사항번호
2. 접수연월일 및 접수번호
3.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
4. 등기사건을 처리한 가정법원 및 등기연월일
시행 2021.6.10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 제4장 등기절차 및 후견등기부 기록사항
후견등기부에는 법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사항도 기록하여야 한다.
1. 사항번호
2. 접수연월일 및 접수번호
3.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
4. 등기사건을 처리한 가정법원 및 등기연월일
시행 2021.6.10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