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55조(후견등기관의 조사)
① 등기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후견등기관은 지체 없이 신청에 관한 모든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 법 제22조 단서의 보정명령은 등기신청인에게 말로 하거나, 전화, 팩시밀리를 이용하여 할 수 있다.
시행 2021.6.10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 제4장 등기절차 및 후견등기부 기록사항
① 등기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후견등기관은 지체 없이 신청에 관한 모든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 법 제22조 단서의 보정명령은 등기신청인에게 말로 하거나, 전화, 팩시밀리를 이용하여 할 수 있다.
시행 2021.6.10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