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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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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 제5장 이의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61조(이미 마쳐진 등기에 대한 이의)

① 이미 마쳐진 등기에 대하여 법 제22조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이의한 경우 후견등기관은 그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법 제3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절차를 거쳐 그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한다.

② 후견등기관은 제1항의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서를 관할 가정법원에 보내야 한다.

③ 이미 마쳐진 등기에 대하여 법 제22조제2호 또는 제3호 외의 사유로 이의한 경우 후견등기관은 이의신청서를 관할 가정법원에 보내야 한다.

시행 2021.6.10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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