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62조(등본에 의한 통지)듣기 법 제37조제1항의 통지는 결정서 등본에 의하여 한다. 시행 2021.6.10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