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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 제6장 보칙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66조(과태료의 통지)

후견등기관은 법 제44조에 따른 과태료에 처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과태료에 처할 사람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 2021.6.10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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