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4976호,2017.10.31>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732호,2013.4.5>
이 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