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재정보증))듣기 법원행정처장은 후견등기관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시행 2019.1.1 · 법률 · 법무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