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12조((후견등기부 부본자료의 작성))듣기 후견등기관은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후견등기부 부본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시행 2019.1.1 · 법률 · 법무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