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17조((등기신청서등의 열람))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신청서등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시행 2019.1.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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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 제3장 후견등기부 등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신청서등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시행 2019.1.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