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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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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 제3장 후견등기부 등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19조((후견등기기록의 폐쇄))

① 후견등기관은 종료등기를 마쳤을 때 또는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해당 부분의 후견등기기록을 폐쇄하고,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보조기억장치에 따로 기록하여 보관한다.

② 폐쇄한 후견등기기록은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③ 폐쇄한 후견등기기록에 관하여는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2019.1.1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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