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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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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등기신청의 접수 시기 및 효력발생 시기))

① 등기신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접수번호는 그 저장된 순서에 따라 부여된다.

② 후견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시행 2019.1.1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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