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34조((새로운 사실에 의한 이의 금지))듣기 누구든지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시행 2019.1.1 · 법률 · 법무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