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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 제6장 보칙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44조((과태료))

① 제28조제1항 본문 및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라 등기를 신청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등기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재판은 과태료를 부과받을 자의 주소 또는 거소(법인의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행한다.

시행 2019.1.1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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