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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496호,2021.9.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선정정보
제2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후계어업경영인 선정정보
제3조제1항 본문 중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으로 한다.
제8조 및 제8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②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농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