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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후계농업경영인 등의 선정 요건)

①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후계어업경영인으로 선정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1. 후계농어업인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농어업 관련 학과나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농수산 분야의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했을 것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정하여 고시하는 농어업 관련 교육기관에서 농어업 분야의 경영ㆍ기술 교육을 이수했을 것

3. 농업 또는 어업의 전업(專業) 경영이 가능하도록 영농 또는 영어 계획의 실현가능성 및 발전가능성이 있을 것

②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청년창업형 후계어업경영인으로 선정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1. 청년농어업인일 것

2. 농업 또는 어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총 영농기간 또는 총 영어기간이 3년 이하일 것

3. 농업 또는 어업의 전업 경영이 가능하도록 영농 또는 영어 계획의 실현가능성 및 발전가능성이 있을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후계어업경영인 및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청년창업형 후계어업경영인(이하 "후계농어업경영인등"이라 한다)의 세부적인 선정요건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 2021.9.30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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