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선발인원의 사후관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확인ㆍ점검이 필요한 경우에는 후계농어업경영인등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농지ㆍ어장 및 그 밖에 영농 또는 영어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등의 선정
2.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의 사용
3.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지원받은 영농영어정착지원금의 사용
시행 2021.9.30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