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후계농어업인의 요건)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나이, 영농ㆍ영어 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나이가 50세 미만인 사람
2. 농업 또는 어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총 영농 기간 또는 총 영어 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
시행 2021.5.20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