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지원금의 환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하려는 경우에는 반납의무자에게 환수 사유, 환수 대상 금액, 납부 기한 및 납부 기관을 적은 문서로 납입의 고지를 해야 한다.
시행 2021.5.20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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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하려는 경우에는 반납의무자에게 환수 사유, 환수 대상 금액, 납부 기한 및 납부 기관을 적은 문서로 납입의 고지를 해야 한다.
시행 2021.5.20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