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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21511호,2026.3.3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278호,2020.5.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후계농어업경영인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후계농어업경영인 또는 청년창업형 후계농어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는 이 법에 따라 후계농어업경영인등으로 선정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삭제한다.
②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5항 중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후계어업경영인"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등"으로 한다.
③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후계어업경영인"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후계어업경영인 및 청년창업형 후계어업경영인"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