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청년농어업인 고용에 대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후계농어업인 육성을 위하여 농어업경영체가 청년농어업인을 고용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행 2026.7.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후계농어업인 육성을 위하여 농어업경영체가 청년농어업인을 고용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행 2026.7.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