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후계농어업인단체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후계농어업인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운영비, 시설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3.31>
②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후계농어업인단체를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신설 2026.3.31>
시행 2026.7.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