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청년농어업인에 대한 영농ㆍ영어 활동 체험 기회 제공)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농어업인에게 영농ㆍ영어 활동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경영체, 단체 또는 학교가 제1항에 따른 영농ㆍ영어 활동 체험 기회 제공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그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행 2026.7.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