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후계농어업인의 역할)
후계농어업인은 농어업ㆍ농어촌의 발전주체로서 농어업 생산활동을 통하여 품질 좋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함으로써 농어업ㆍ농어촌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 식량자립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2026.7.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후계농어업인은 농어업ㆍ농어촌의 발전주체로서 농어업 생산활동을 통하여 품질 좋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함으로써 농어업ㆍ농어촌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 식량자립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2026.7.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