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후계농어업인의 육성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후계농어업인 육성 정책의 기본 방향 및 목표

2. 후계농어업인의 경영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방안

3. 후계농어업인의 경영 및 주거ㆍ문화ㆍ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

4. 후계농어업인 육성 정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안

5. 그 밖에 후계농어업인의 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후계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이행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시행 2026.7.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