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규칙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106호,2025.4.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14호,2024.5.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49호,2020.9.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9조, 별지 제1호의2서식 신고방법에 관한 안내란 및 별지 제6호서식 앞쪽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및 별지 제5호의2서식 중 "질병관리본부(국립보건연구원)"를 각각 "질병관리청(국립보건연구원)"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20> 생략

부칙 <제696호,2019.12.31>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672호,2019.9.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22> 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0.3.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83> 까지 생략

<84>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항제3호 및 제4항, 제9조, 별지 제1호의2서식 뒤쪽 신고방법에 관한 안내란 제1호 및 별지 제6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59호,2008.9.5>

이 규칙은 2008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93> 까지 생략

<94>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 제7조제2항제3호, 제9조,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부칙(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 관한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33호,2005.10.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7호,2005.9.28>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264호,2003.12.2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ㆍㆍㆍ<생략>ㆍㆍㆍ부칙 제4조의 규정의 시행일은 질병관리본부의 설치근거를 규정한 검역법중개정법률이 시행되는 날로 한다. [2004.1.17 법률 제 7063호 검역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 2004.1.17]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ㆍ제2항 및 제9조중 "국립보건원장"을 각각 "질병관리본부장"으로 한다.

부칙 <제126호,1999.8.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58호,1990.1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