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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106호,2025.4.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14호,2024.5.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49호,2020.9.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9조, 별지 제1호의2서식 신고방법에 관한 안내란 및 별지 제6호서식 앞쪽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및 별지 제5호의2서식 중 "질병관리본부(국립보건연구원)"를 각각 "질병관리청(국립보건연구원)"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20> 생략
부칙 <제696호,2019.12.31>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672호,2019.9.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22> 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0.3.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83> 까지 생략
<84>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항제3호 및 제4항, 제9조, 별지 제1호의2서식 뒤쪽 신고방법에 관한 안내란 제1호 및 별지 제6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59호,2008.9.5>
이 규칙은 2008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93> 까지 생략
<94>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 제7조제2항제3호, 제9조,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부칙(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 관한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33호,2005.10.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7호,2005.9.28>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264호,2003.12.2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ㆍㆍㆍ<생략>ㆍㆍㆍ부칙 제4조의 규정의 시행일은 질병관리본부의 설치근거를 규정한 검역법중개정법률이 시행되는 날로 한다. [2004.1.17 법률 제 7063호 검역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 2004.1.17]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ㆍ제2항 및 제9조중 "국립보건원장"을 각각 "질병관리본부장"으로 한다.
부칙 <제126호,1999.8.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58호,1990.1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