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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규칙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규칙 제2조(의사 또는 의료기관 등의 신고)

①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감염인을 진단하거나 감염인의 사체를 검안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진단 또는 검안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19.9.27, 2019.12.31>

1. 감염인에 대한 진단방법, 주요 증상 및 주요 감염경로

2. 감염인에 대한 진단 및 초진연월일

3. 검사물번호

4. 감염인의 사망 및 검안연월일과 검안 내용(사체를 검안한 경우로 한정한다)

5. 진단한 의사의 성명과 그가 종사하는 의료기관의 주소 및 명칭

②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학술연구 또는 혈액 및 혈액제제에 대한 검사에 의하여 감염인을 발견한 자나 해당 연구 또는 검사를 실시한 기관의 장은 발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1호의2서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10.3.19, 2019.12.31, 2020.9.11, 2024.5.30>

1. 연구 또는 검사의 방법 및 연구 또는 검사연월일

2. 연구 또는 검사자의 성명과 그가 종사하는 기관의 주소 및 명칭

3. 감염인에 관한 사항

③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감염인이 사망한 경우 이를 처리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처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따라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19.12.31>

1. 사망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사망연월일 및 사망 전의 주요증상

3. 사망 전 감염인을 진단한 의료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와 진단한 의사의 성명

④ 삭제 <2019.12.31>

[전문개정 2008.9.5]

시행 2025.4.1 · 보건복지부령 · 질병관리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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