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보건소장 등의 보고)듣기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전문개정 2008.9.5] 시행 2025.4.1 · 보건복지부령 · 질병관리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