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013호,2020.9.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본문, 제12조제1항, 제14조, 제22조,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27>부터 <32>까지 생략
부칙 <제30373호,2020.1.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960호,2017.3.27>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 <생략> ㆍㆍㆍ ,제49조 중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제2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준 중위소득 도입 및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683호,2015.11.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075호,2010.3.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86> 까지 생략
<187>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2항, 제8조제1항, 제10조제2항제2호, 제12조제1항, 제22조 및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부칙 <제20987호,2008.9.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9항제2호가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다목 중 "혈액ㆍ장기ㆍ조직 등의"를 "수입혈액제제"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예방과 감염자의 보호ㆍ관리"를 "예방ㆍ관리와 감염인의 보호ㆍ지원"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 및 사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자목 중 "예방과 그 감염자의 보호ㆍ관리"를 "예방ㆍ관리와 그 감염인의 보호ㆍ지원"으로 하고, 같은 호 차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법 제14조에 따른 감염인에 대한 치료ㆍ요양 권고
사. 법 제15조에 따른 감염인에 대한 강제치료 및 강제보호조치
차. 영 제22조에 따른 감염인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부칙(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9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79> 까지 생략
<80>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2항, 제8조제1항, 제10조제2항제3호 및 제3항제2호, 제12조제1항, 제22조,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 제12조제4항 및 제27조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40>생략
<241>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중 "공무원"을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로 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8163호,2003.12.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국립보건원장"을 "질병관리본부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중 "국립보건원"을 "질병관리본부"로 한다.
③내지 ⑤생략
부칙 <제17553호,2002.3.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401호,1999.6.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5732호,1998.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7>생략
<28>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중 "보건복지부 보건국장"을 "보건복지부 보건증진국장"으로 한다.
<29>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446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15>생략
<116>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본문ㆍ제4호, 제4조제3항, 제6조제2항, 제8조제1항, 제10조제2항제3호ㆍ제3항제2호, 제12조제1항, 제14조제1항 본문ㆍ제5호ㆍ동조제2항, 제16조제5항, 제17조의2, 제20조, 제22조 및 제26조중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고, 제4조제2항중 "보건사회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하며, 제11조, 제12조제4항, 제14조제3항, 제19조제5호 및 제27조중 "보건사회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하고, 제16조제3항중 "보건사회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117>내지 <140>생략
부칙 <제13934호,1993.7.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872호,1989.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471호,1988.6.1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