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령 제14조(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ㆍ관리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질병관리청장은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ㆍ관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효율적인 처리 및 관리를 위하여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ㆍ관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9.11>
[본조신설 2020.1.29]
시행 2020.9.12 · 대통령령 · 질병관리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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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장은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ㆍ관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효율적인 처리 및 관리를 위하여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ㆍ관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9.11>
[본조신설 2020.1.29]
시행 2020.9.12 · 대통령령 · 질병관리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