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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7472호,2020.8.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ㆍ제4항,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9조제1항 단서, 제10조, 제13조제1항,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7조의2제1항ㆍ제2항, 제21조제1항 및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26>부터 <33>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534호,2018.3.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즉시"를 각각 "24시간 이내에"로 한다.
⑤ 생략
부칙 <제14780호,2017.4.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749호,2013.4.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9932호,2010.1.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36> 까지 생략
<137>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5조제2항ㆍ제4항, 제8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및 제2호ㆍ제3항 전단, 제9조제1항 단서, 제10조, 제13조제1항,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7조의2제1항ㆍ제2항, 제21조제1항,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5조제1항 전단ㆍ제2항ㆍ제3항, 제8조제5항, 제9조제1항 본문ㆍ제2항, 제12조 및 제16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847호,2009.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9> 까지 생략
<30>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22조 생략
부칙 <제8940호,2008.3.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01> 까지 생략
<502>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6조, 제8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전단 및 후단, 제9조제1항 단서, 제10조, 제13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21조제1항,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 제15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6조, 제9조제1항 및 제2항, 제12조, 제16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503>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35호,2007.5.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6>까지 생략
<37>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호적법 제87조제3항"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제3항"으로 한다.
<38> 및 <39>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7451호,2005.3.31>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40호,1999.2.8>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5135호,1995.12.30>
이 법은 공포후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77호,1988.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43호,1987.11.28>
이 법은 공포후 6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