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17조의2(예방치료기술의 확보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의약품 및 기술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1>
②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의약품 및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8.11>
[전문개정 2013.4.5]
시행 2020.9.12 · 법률 · 질병관리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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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 제4장 감염인의 보호ㆍ지원
① 질병관리청장은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의약품 및 기술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1>
②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의약품 및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8.11>
[전문개정 2013.4.5]
시행 2020.9.12 · 법률 · 질병관리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