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인"이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을 말한다.
2. "후천성면역결핍증환자"란 감염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후천성면역결핍증 특유의 임상증상이 나타난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3.4.5]
시행 2020.9.12 · 법률 · 질병관리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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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 제1장 총칙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인"이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을 말한다.
2. "후천성면역결핍증환자"란 감염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후천성면역결핍증 특유의 임상증상이 나타난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3.4.5]
시행 2020.9.12 · 법률 · 질병관리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