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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제4조(전문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야별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3.7>

③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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