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관리법 제11조(실태조사)
① 질병관리청장은 희귀질환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8.11>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6.4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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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질병관리청장은 희귀질환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8.11>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6.4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