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신규ㆍ소규모 사업자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영업기준 정비 등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939호,2025.12.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7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비고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②부터 <18>까지 생략
부칙 <제34861호,2024.8.27>
이 영은 2024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3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449호,2024.4.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ㆍㆍㆍ<생략>ㆍㆍㆍ 개정규정은 202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051호,2022.12.9>
이 영은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611호,2021.4.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인력의 지정기준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
별표 4의 인력의 지정기준란 제3호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를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3조"로 한다.
②부터 ⑭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472호,2021.2.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 제목 중 "「식품산업진흥법」"을 "「식품산업진흥법」 및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중 "「식품산업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통식품"을 "「식품산업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통식품 및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수산전통식품"으로, "같은 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을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으로, "별표 6에 따른 전통식품"을 "별표 6에 따른 전통식품 및 수산전통식품"으로 한다.
별표 6의 제목 중 "전통식품"을 "전통식품 및 수산전통식품"으로 하고, 같은 표 제1호의 제목 중 "전통식품"을 "전통식품 및 수산전통식품"으로 한다.
②부터 ⑪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09호,2020.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3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4조제6항,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6조제7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8조제5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2조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별표 2 인력의 지정기준란 제4호 및 별표 4 인력의 지정기준란 제4호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②부터 <22>까지 생략
부칙 <제26466호,2015.8.3>
이 영은 2015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4716호,2013.9.9>
이 영은 2013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644호,2012.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0>까지 생략
<51> 1인 창조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인력의 지정기준란 제1호 중 "전임강사"를 각각 "조교수"로 한다.
<52>부터 <6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3191호,2011.9.30>
이 영은 2011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