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1인 창조기업 인정 제외 사유)
법 제3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법 제3조 본문에 따라 1인 창조기업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과 합병하는 경우
2. 창업한 1인 창조기업이 창업일이 속하는 달부터 12개월이 되는 달 말일 이전에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