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식품산업진흥법」 및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식품산업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통식품 및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수산전통식품을 제조하는 1인 창조기업에 대하여는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 및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통식품 및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기준을 완화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제목개정 2020.2.18]
시행 2026.3.3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