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0조(청문)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7>
1. 제8조제4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
2. 제10조제4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
3. 제12조제2항에 따른 1인 창조기업의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대상 선정 취소
4. 제16조제4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 취소
시행 2026.3.3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