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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43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9592호,2023.8.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146호,2021.5.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044호,2018.12.2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954호,2016.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관 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무총리 소속의 10ㆍ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의 10ㆍ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가 승계한다.
부칙 <제11776호,2013.5.22>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 및 법률 제8995호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47호,2010.1.2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995호,2008.3.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삭제 <201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