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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43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9592호,2023.8.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146호,2021.5.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044호,2018.12.2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954호,2016.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관 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무총리 소속의 10ㆍ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의 10ㆍ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가 승계한다.

부칙 <제11776호,2013.5.22>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 및 법률 제8995호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47호,2010.1.2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995호,2008.3.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삭제 <201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