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듣기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본조신설 2018.12.24] 시행 2023.8.8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