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조사위원회의 조직)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조사위원회에 두는 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에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기획지원과, 진상규명조사국 및 안전사회국을 둔다.
② 위원장 밑에 보좌관 1명을 둔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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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조사위원회에 두는 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에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기획지원과, 진상규명조사국 및 안전사회국을 둔다.
② 위원장 밑에 보좌관 1명을 둔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소관